현행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안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
현행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 사업소득 및 같은 법 ------------------------------------------------------ 한다.
현행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현행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 해당하는 --------------------------------------------------.
현행⑥ㆍ⑦ (생 략)
개정안⑥ㆍ⑦ (현행과 같음)
현행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안⑧ ---------------------------------------------------------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을 말한다.
개정안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현행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9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말한다.
개정안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현행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다.
개정안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현행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다.
개정안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