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의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필요한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원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업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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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원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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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받고 있던 사람도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3년)이 부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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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플랫폼이나 대행업체 등을 통해 일하며 실질적으로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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