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권 삭제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당연히 가입 대상이 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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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제1항
변경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변경 후
제125조제1항 (…현행과 같음…)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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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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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의 형태가 특정한 방식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업무 중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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