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가입 대상 확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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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변경 후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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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형태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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