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현행법은 특례를 규정하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다양화 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동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함하고자 함(안 제125조).
현행
개정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