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현재는 '하나의 사업'에만 종사해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하여 여러 곳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도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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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변경 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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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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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처럼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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