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하고, 입직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제도 폐지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본인의 선택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었던 제도를 없애요. 이를 통해 모든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아무런 예외 없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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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변경 후
해당 문구(단서)가 삭제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더라도 근로자로 간주되는 원칙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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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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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고용 형태가 특수한 경우를 말해요. 택배 노동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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