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제외 신청 조건 강화
기존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원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또는 사업주의 잘못으로 1개월 이상 쉬게 되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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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제4항
변경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본인의 의사로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때 사유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었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었음.
변경 후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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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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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 관계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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