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한 신청에 따른 제외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의 제한
발의 의원들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신청하여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은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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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신청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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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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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형태의 노동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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