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혜택을 강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강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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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의2(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보고, 연구활동종사자를 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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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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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활동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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