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구실에서 일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연구활동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그동안 연구실 사고 시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던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8조의3(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이하 “연구활동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업무 성격, 연구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활동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법안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