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활동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같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의2(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연구기관등을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보고, 연구활동종사자를 근로자로 간주하며, 이들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및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활동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