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대 연구실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실제로 2019.12.27. 경북대 실험실에서 대학원생 등이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으나 그 피해를 보상하기에 민간보험의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 도중 발생하는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연구활동종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제1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3조의2(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