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
실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등이 연구활동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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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5(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8조의5(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이하 “연구활동종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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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에서 실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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