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실험을 하다가 다친 학생연구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적용
실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 활동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이들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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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의2(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실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고,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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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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