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연구자의 근로자 인정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를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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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학생연구자)를 근로자로 보고,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며 관련 급여 산정 및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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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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