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의 산재 사고를 원청 사업주의 책임으로 묻고,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청이나 파견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청·파견 근로자의 산재 사고를 원청의 보험료 산정(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위험한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위험의 외수화'를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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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발생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해당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도급인이나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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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별실적요율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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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산재 사고를 냈고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등의 실적을 따져서 다음 해에 낼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내리게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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