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근로계약이 없는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특례 신설
학위과정 중 연구실에서 활동하며 학생이자 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 지위의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특별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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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8조의3(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이하 “연구활동종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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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활동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며 연구역량을 키워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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