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연구실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산재보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과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가입 지원
학위 과정을 이수하며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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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48조의3(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이하 “연구활동종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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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활동종사자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등을 포함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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