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연구실 안전보험은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고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실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안 제4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의3(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