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대학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연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학생연구원의 근로자 인정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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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의2(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고, 연구활동종사자를 근로자로 보며 보험급여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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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활동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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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5
애시당초 대학에서 계약으로 책임져야 될 것을 왜 일반 경제활동 구성원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해려 하나요? 이건 학생연구원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학재단들을 위한 법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공적 보험은 폐기해야겠군요. 안 그래도 사회적 약자인 대학원생들 보호하는 법률이 뭐가 그리 아니꼬우십니까? 교수님이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목적과 대학구성원의 목적이 다를수도 있겠군요. 애시당초 학생에게는 임금이 아닌 장학금을 주어야 하는데, 임금을 주는 것도 넘어서 이제는 산업재해법의 범주로 넣겠다구요? 대학이 사업장인가요? 아 사업에는 해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가 보군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은 같이 가는거라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던데, 이러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못들어가는 거를 조만간 학생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되겠네요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