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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생ㆍ대학원생들은 학위과정의 일환으로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며 연구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학생인 동시에 연구원이라는 이중 지위를 가진 연구활동종사자로서 활동함.
그런데 같은 연구활동종사자라 하더라도 연구원 등은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아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지만,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들은 그 특성상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등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등 보수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제4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의3(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