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청 업체의 책임 있는 하청·파견 근로자 재해를 산재보험료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원청 업체의 책임 강화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 중 원청(도급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급여를 원청의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에 포함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하청·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중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급여를 원청(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료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험료 산정 방식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개별실적요율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실적요율
해당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비율(수지율)에 따라, 재해 방지 노력을 잘한 사업주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더 부과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