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도급이나 파견을 통해 위험한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파견 근로자의 산재 사고를 원청 사업주의 보험료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원청 사업장의 책임 강화
도급이나 파견을 통해 업무를 맡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 사고를 원청(도급·사용)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중 도급인의 의무 위반이나 파견근로자 관련 사고를 원청(도급·사용) 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별실적요율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실적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깎아주거나(할인) 더 내게(할증) 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