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업주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의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분할 납부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보험 관계 성립이 늦어진 사업주 위주로 분할 납부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 후 체납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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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제1항
변경 전
보험 관계 성립이 늦어진(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 사업주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성립이 늦어진 경우' 외에,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그 기한이 지나 3회 이상 체응된 경우도 분할 납부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기한이 지나 체납된 보험료와 징수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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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업주나 근로자가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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