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분할 납부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했던 보험료 분할 납부를,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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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 제1항
변경 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체납이 3회 이상인 경우에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전에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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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산재보험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돕는 사회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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