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고용ㆍ산재보험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이 완료되면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일부 업종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년말이 되면 5년 6개월이 경과되는데, 체납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해당 사업주에게는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