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역이나 업종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고시(행정 규칙)로 운영되던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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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2항 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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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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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조정
기업이나 조직에서 인력 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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