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더 안전하게 체당금을 받고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받은 급여가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포함시켜 임금체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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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임금등이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의미함
변경 후
임금등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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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금과 체당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의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와 기금의 활용 용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체당금을 안전하게 지급받고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 관련 조문들이에요.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요청 등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체당금에 포함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 경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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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회사가 망하거나 돈이 없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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