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포함하고, 근로자도 직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체당금 포함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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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호
변경 전
임금등이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의미함
변경 후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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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포함하는 관련 규정(제2조제3호, 제7조제2항제3호)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해당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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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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