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직 중인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재직 근로자 대상 체당금 확대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인 저임금 근로자도 임금이 체불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지급)
변경 전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제목에 '퇴직한'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기존 대상자를 구분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직 근로자의 체당금 신청권과 관련한 권리 대위 및 부담금 징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체당금 지급을 위한 재산 목록 제출과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어요.
체당금 관련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 협조 요청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소멸시효 연장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결정이나 판결 등이 있을 때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미 발생한 권리 중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정된 5년의 시효를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