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직 중인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국가의 도움(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재직 근로자 보호 확대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 중인 근로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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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변경 전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때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는 규정
변경 후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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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당금 지급의 기본 원칙과 대상자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체당금 관련 권리 확보와 기금 마련에 관한 조항들이에요.
체불 확인과 재산 파악 등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부당이득 환수와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청년 근로자를 위한 우선 지급(제7조의3)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재직 근로자의 체당금은 확인서 발급이나 판결 등이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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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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