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체불 임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직 근로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체당금 신청 절차의 간소화
기존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 있어도 더 빠르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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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할 때, 여러 항목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어요.
변경 후
제7조제1항에 '다만, 이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호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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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통한 체당금 지급이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급되거나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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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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