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이 체불된 재직 근로자도 국가에서 대신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부정수급 제재와 어려운 용어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재직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퇴직한 근로자만 국가가 대신 주는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안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게 제7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재직 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대지급금 지급 대상)
변경 전
퇴직한 근로자만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등 제1항제1호~제4호의 경우에 지급해요.
변경 후
제5호가 새로 생겨,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급해요. 제목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공식 명칭과 주요 용어를 현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는 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7조제3항 개정규정(제5호 관련 부분 제외)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체당금)
사업주가 못 준 임금등을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는 돈이에요. 기존 '체당금'의 쉬운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