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회사가 임금을 안 줄 때 나라가 대신 주는 체당금을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넓히고, 나라가 대신 준 돈을 사업주에게서 거두는 근거와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직 근로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 중심이었어요.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7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체불 발생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임금과 휴업수당이 대상이고, 한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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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판결 등이 있거나 회생·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했어요.
변경 후
제4호 다음에 제5호가 새로 생겨,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급해요. 조문 제목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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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자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체당금 지급과 관련 권리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체당금 지급과 사업주 융자를 위한 기금 마련 및 운영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사업주에 대한 변제금 징수와 관련 서류 발급 등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타 법령의 준용과 개인정보 처리 등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조사 권한의 확대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단속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령의 명칭 변경과 행정 절차의 구체화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변제금 징수를 정한 제8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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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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