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종전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당금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준용)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
제7조의2(생 략)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제16조(준용)
제17조(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9조(기금의 용도)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제24조(검사)
제26조(소멸시효)
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