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금이 체불된 재직 근로자도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받게 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돈을 되받는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직 근로자까지 체당금 지급
지금은 퇴직한 근로자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 임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아직 회사에 다니는 재직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재직 근로자에게 구제 수단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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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재직근로자 체당금
변경 전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해요.
변경 후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재직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고, 임금과 휴업수당을 하나의 사업에서 3개월분 한도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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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당금 지급 대상 확대와 변제금의 정의 및 징수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주의 변제금 납부 의무를 강화하고 채무 책임 범위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적 근거와 기금 운영 관련 규정이에요.
부당이득 환수, 소멸시효, 과태료 등 법적 권리 보호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보전압류, 납부기한 전 징수, 제2차 납부의무, 부과금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부터 적용해요. 확인서 관련 지급 사유는 시행 이후 발급된 확인서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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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고용노동부장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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