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임금 체불 시 재직 근로자도 보호하고, 체당금을 더 빠르고 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당금 지급 절차의 간소화
현재는 임금 지급 판결 등을 받는 과정이 길어지면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확인 서류만으로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처리 기간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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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의 요건에 판결이나 결정 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도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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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재직 근로자 관련 규정이나 서류 발급에 따른 체당금 지급 등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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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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