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체당금을 더 확실하게 보호받고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체당금 포함 명시
임금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적어,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때 해당 금액이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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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임금의 범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임금(「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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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포함하는 규정(제7조제2항제1호)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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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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