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임.
한편,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 체당금 지원수준 등이 제한되어 체불임금 중 25%는 청산되지 못한 실정임. 또한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율도 낮아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재직ㆍ퇴직 근로자로 확대하고, 체당금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함(안 제1조 및 제7조의2 신설).
나.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예에 따라 변제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 재산 등에 대한 보전압류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4 신설).
라. 사업양수인이나 출자자가 변제금, 지연이자 및 체납처분비 등을 납부할 2차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마.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8조의2(보전압류)
제8조의3(납부기한 전 징수)
제8조의4(징수유예 등)
제8조의5(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제8조의6(출자자의 제2차 납부의무)
제8조의7(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제16조(준용)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9조(기금의 용도)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4조(검사)
제26조(소멸시효)
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