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시 사업주와 직상수급인에게 책임을 묻고 변제금을 더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직상수급인의 책임 강화
하청업체(하수급인)가 임금을 주지 못할 경우, 그 바로 위의 업체(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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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변경 전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신 지급하며, 이때 사업주의 범위에 직상수급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 제8조의2에서 같다)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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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변제금 징수나 출자자의 책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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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상수급인
하청을 준 업체 중 바로 위 단계에 있는 업체를 말해요. 하청업체가 임금을 못 줄 때 연대책임을 지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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