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체당금을 지급한 후 직상수급인과 법인 출자자에게도 변제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상수급인 대위 청구 근거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는 점을 제7조제1항에서 명확히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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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회생ㆍ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변경 후
사업주의 범위에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이 포함된다는 점을 이 조 및 제8조ㆍ제8조의2에서도 함께 적용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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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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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대지급금)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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