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바꾸고, 소액 체불 임금의 경우 더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그동안 사용해 온 '체당금'이라는 어려운 표현 대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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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변경 전
소액 체불 임금등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증명 서류를 통해 사업주의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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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대지급금의 수급권 보호와 기금의 운영 및 목적에 관한 규정이에요.
포상금, 준용 규정, 소멸시효 등 기타 제도의 운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부칙 내용들을 모아두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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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라는 쉬운 용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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