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회사가 망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경영 악화나 휴업 등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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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1항 제3호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후
휴업·경영상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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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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