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9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해당 기업이 도산, 파산 등으로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음.
2019년 기준 임금체불금액 1조 7,217억원 중 체당금지급액은 26.7%인 4,599억원에 불과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ㆍ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