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체불 임금 지급 비용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기에 퇴직근로자 및 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더불어,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계좌로 지급받은 후 금액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의2, 제11조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를 반영하여,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제3호 등).
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다. 체당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후 해당 금액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체당금 전용 수급계좌를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11조(체당금수급계좌)
제11조(수급권의 보호)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제19조(기금의 용도)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04 · 임금채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