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돕는 체계적인 지원과 유족의 장례비 조기 지급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장복귀 지원 체계 강화
산재 근로자가 치료 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돕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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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장례비)
변경 전
현재는 장례를 치른 후에만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미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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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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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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