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재 근로자의 원직 복귀를 돕기 위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요구
공단은 산재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직업복귀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획 내용이 부적절하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심리상담, 직업능력 평가, 작업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해당 기관에 우대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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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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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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