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재 노동자가 치료 후 원래 직장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직장 복귀를 위한 평가와 계획
산재로 치료 중인 근로자가 회복 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의료기관에 의뢰해 평가할 수 있게 돼요. 만약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는 이를 돕기 위한 '직장 복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이 산재 근로자의 복귀 가능 여부를 의료기관에 평가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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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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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복귀계획서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를 마친 후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무사히 돌아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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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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