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이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최소한의 장례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례비 선지급 제도 마련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유족이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라면 최저 금액 범위 내에서 장의비를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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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3항
변경 전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변경 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유족은 장제를 지내기 전이라도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의비로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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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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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의 사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된 원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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